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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 소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일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정보공개청구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이용방법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접속 → 공개청구 메뉴에서 신청
  • 청구서 제출처

우편(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8 성남세관빌딩 5층 한국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정보공개담당자

팩스031) 600-0704

메일kioi@origin.or.kr

※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 공개제도 → 법령서식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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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총괄팀
  • 담당자 : 최은혜
  • 문의전화 : 031-600-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