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Case 소개]
최근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경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 및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 규제 및 관세 부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추가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 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CBP의 사전판정 사례를 분석한 Origin Case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 ![]() |
Origin Case Vol.1 | |
---|---|---|
원산지 판정사례 | [Vol.1 목차]
|
번호 | 리포트 | 원문보기 |
---|---|---|
1 |
Origin Case Vol.1.pdf |
![]() |
2 |
Case 1. SE 케이블.pdf |
![]() |
3 |
Case 2. 냉동 어류.pdf |
![]() |
4 |
Case 3. 전동 모터.pdf |
![]() |
5 |
Case 4. Top Mount Assembly.pdf |
![]() |
6 |
Case 5. 스프레이 용기.pdf |
![]() |
7 |
Case 6. 파이프 렌치.pdf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
페이지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