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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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통상 정보/박현혁 | 작성일 | 202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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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3.1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하여 25% 등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 관세는 한-미 FTA에서 사용하는 원산지 기준과 달리,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변화된 관세정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을 발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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