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연구에서는 크게 제도분석 및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함

- 제 1 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연구 방법
- 가. 분석대상 협정
- 나. 연구방법
- 제 2 장 RCEP 협상 상대국의 FTA 추진현황
- 1. FTA 추진현황
- 가. ASEAN
- 나. 호주
- 다. 중국
- 라. 일본
- 라. 인도
- 마. 뉴질랜드
- 바. 한국
- 2. 통관제도
- 가. 아세안
- 나. 인도
- 다. 뉴질랜드
- 라. 중국
- 마. 일본
- 제 3 장 RECP 협상 상대국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
- 1. 원산지 규정
- 가. 완전생산품
- 나. 직접운송
- 다. 충분가공 원칙(불인정 공정)
- 라. 특례 규정
- 1) 최소기준
- 2) 중간재
- 3) 대체가능물품
- 4) 간접재료
- 5) 부속품 예비품
- 6) 소매용 포장·용기
- 7) 수송 포장·용기
- 8) 누적기준
- 마. 부가가치 기준
- 2. RECP 기체결 협정별 원산지증명 절차
- 가. RECP 기체결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나. 원산지검증
- 다. 기록보관의무
- 라. 인증수출자
- 마. 사전심사
- 3. RCEP 측 기협정 무역원활화 규정
- 제 4 장 우리나라 및 RCEP FTA 규정 비교분석
- 1. 원산지 규정
- 가. 개요
- 나. 완전생산기준
- 1) 근거규정
- 2) 완전생산품 정의
- 3) 광물성 생산품
- 4) 식물성 생산품
- 5) 산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
- 6) 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
- 7) 영역 외 바다 어획물 및 그 생산품
- 8) 영역 밖 채취상품
- 다. 분야별 특례
- 1) 최소허용수준
- 2) 대체가능품
- 3) 간접재료
- 4) 부속품 예비품
- 5) 소매용 포장용기
- 6) 수송 포장·용기
- 7) 누적기준
- 라. 부가가치 기준
- 마. 직접운송
- 2. 원산지 증명절차, 통관 및 무역원활화
-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 면제, 소급발급, 재발급
- 나. 인증수출자
- 다. C/O 제출, 특혜관세 신청, 사후신청, 특혜관세 거부
- 라. 원산지검증
- 마. 원산지증빙서류, 기록보관 의무, 벌칙, 비밀유지
- 3. 무역원활화
- 제 5 장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 비교분석
- 1. 원산지 결정기준 엄격성 분석 개요
- 2. 원산지 결정기준 엄격성 분석
- 가. 엄격성 지수 평균비교
- 나. 원산지 유형 비교분석
- 3.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 가. 광산물
- 나. 기계류
- 다. 농림수산물
- 라. 생활용품
- 마. 섬유류
- 바. 잡제품
- 사. 전기전자
- 아. 철강금속
- 자.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 차. 화학공업제품
- 4. RCEP 주요 협상대상국 수출입 상위 200대 물품 원산지 엄격성 분석
- 가. 한국 對세계
- 1) 對세계 수출 상위 200대 품목 분석
- 2) 對세계 수출 상위 200대 물품의 협정별 엄격성 분석
- 3) 對세계 수입 상위 200대 품목
- 4) 對세계 수입 상위 200대 물품의 협정별 엄격성 분석
- 나. 한국 對중국
- 1) 對중국 수출 상위 200대 품목
- 2) 對중국 수출 상위 200대 품목 협정별 엄격성 분석
- 3) 對중국 수입 상위 200대 품목
- 4) 對중국 수입 상위 200대 물품의 협정별 엄격성 분석
- 다. 한국 對일본
- 1) 對일본 수출 상위 200대 품목
- 2) 對일본 수출 상위 200대 품목 협정별 엄격성 분석
- 3) 對일본 수입 상위 200대 품목
- 4) 對일본 수입 상위 200대 물품의 협정별 엄격성 분석
- 라. 한국 對아세안
- 1) 對아세안 수출 상위 200대 품목
- 2) 對아세안 수출 상위 200대 품목 협정별 엄격성 분석
- 3) 對아세안 수입 상위 200대 품목
- 4) 對아세안 수입 상위 200대 물품의 협정별 엄격성 분석
-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1. 원산지 규정 및 증명절차 시사점
- 2.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시사점
- 가.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 특성
- 나. RCEP 주요 협상국 및 對세계 수출입 물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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