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한국산 수출품의 세번과 상대국 세번의 연계 및 FTA 특혜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품목의 FTA 혜택 대상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2014년 對중국, 對뉴질랜드 수출실적 상위 500대 품목 및 MTI 3단위 기준 200대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FTA 활용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4년 주요수출품목을 선정하여 HS 10단위 품목연계와 FTA특혜여부를 판단함.
- - 한편, 아세안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우 국가별 2015년 9월 기준 수출실적 상위 200대 품목 중 새롭게 연계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여 HS 10단위 품목연계와 FTA특혜여부를 판단함
- Ⅰ. 연구목적 및 범위
- Ⅱ. 연구방법
- (1) HS연계 및 FTA혜택 대상 품목의 선정
- (2) HS 6단위 이하 품목분류 구조 분석 및 세번의 연계
- (3) 상대국측 양허세율 분석 및 FTA 혜택여부 판단
- Ⅲ. 수출 품목 HS연계 결과
- (1) 對중국, 對뉴질랜드 700개 품목 분석결과
- (2) 아세안 HS 연계 업데이트 분석결과
- Ⅳ. 부록
- (1) 對중국 수출실적 상위 500대 품목 FTA혜택 분석
- (2) 對뉴질랜드 수출실적 상위 500대 품목 FTA혜택 분석
- (3) 對중국 MTI3단위 200대 품목 FTA혜택 분석
- (4) 對뉴질랜드 MTI3단위 200대 품목 FTA혜택 분석
- (5) 아세안 신규 추가 품목 FTA혜택 분석(예시)
- (6) HS6 단위 기준 전 품목 FTA혜택 분석(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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