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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변경예정 안내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 ○ 시험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미이수자도 응시가능
구 분
변경전
변경후
합격
기준
1.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본교육 이수2.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 <삭 제>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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