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안내
내 개인정보, 이렇게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개요
□ 목적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인인 본인)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 내 개인정보, 이런 권리가 있어요
정보주체의 권리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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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정보원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법 제35조 10일 이내 |
정정·삭제
내 정보가 틀렸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법 제36조 10일 이내 |
처리정지· 동의 철회
내 정보의 처리를 멈추거나 이전에 한 동의를 거두고 싶을 때
법 제37조 10일 이내 |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사람 없이 시스템(AI 포함)만으로 나에게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법 제37조의2 30일 이내 |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그 밖의 경우에는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의 기본 원칙
○ 정보주체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요구를 제한·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 권리행사 절차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보다 어렵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 권리별 안내
권리별 안내
| 권리 |
요구할 수 있는 내용 |
제한·거절될 수 있는 경우 |
① 열람
법 제35조 |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3자 제공 현황 -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의 다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환급 (2) 학교 등의 성적 평가·입학자 선발 (3) 학력·기능·채용 시험, 자격 심사 (4) 보상금·급부금 산정 평가·판단 (5) 진행 중인 감사·조사 |
② 정정·삭제
법 제36조 |
사실과 다르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처리정지·
동의 철회
법 제37조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또는 처리 동의의 철회
※ 철회·정지 시 관련 서비스(교육 수강, 자격시험 응시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처리하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약정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
④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법 제37조의2 |
정보원이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 포함)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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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요구서 작성 후 제출
방문 · 우편 · 전자우편 · 팩스
첨부된 [별지 제1호] 열람 요구서 또는 [별지 제2호] 정정·삭제 등 요구서를 작성하여 아래 담당 부서에 제출 |
온라인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바로가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준비물
꼭
준비하세요 |
본인이 신청할 때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별지 제3호] + 대리인 신분증 |
※ 신분증 사본을 서면·전자우편·팩스로 보내실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주세요.
□ 접수 부서 및 연락처
접수 부서 및 연락처
| 업무 |
부서 |
담당자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 교육관리 및 자격시험 운영 |
교육자격팀 |
곽재권 |
☎ 02-6958-9390 FAX 031-600-0729 |
ftaedu@origin.or.kr |
| 인사 및 회계 관리 |
기획총괄팀 |
배철한 |
☎ 031-600-0731 FAX 031-600-0704 |
kioi@origin.or.kr |
| 개인정보 보호 총괄·기타 문의 |
정보보안안전팀 |
나인호 |
☎ 031-600-0741 |
security@origin.or.kr |
□ 처리 절차 —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처리 절차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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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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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요구서 작성 후 방문·우편·온라인 제출
정보주체 |
2 접수·본인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
정보원 |
3 검토
법령상 제한·거절 사유 검토
정보원 |
4 결과 통지
거절 시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안내
정보원 |
5 열람·조치
열람 또는 정정·삭제·처리정지 완료
정보원 |
6 이의제기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정보주체 |
※ 열람 시 사본 발급·우송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 범위의 수수료와 우송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 금액은 통지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3.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 먼저 한국원산지정보원에 이의제기 — 결과 통지서에 적힌 ‘이의제기 방법’에 따라 담당 부서에 서면·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서식 내려받기
○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요구서
○ [별지 제3호] 위임장
○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열람 등 통지서 ○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서식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