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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행정지원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증심사에 필요한 각종 예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의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도입이유) FTA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정보제공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관 본부세관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관련규정

한-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

한-EU 협정문 원산지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및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

수출입금액(협정상’전체가격’)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한-페루 FTA 협정문

부속서4가 원산지증명 규칙 (인증수출자)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업체별 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제8조의2 (협정에 의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FTA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 고시 제4조-제19조

예비조사 업무절차

예비조사 업무절차
  1. 신청업체
    • 인증/자율점검 작성
  2. 관할세관
    • 접수
  3.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이행지원팀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검사 / 자율점검 예비조사
  4. 관할세관
    • 인증심사(보완요구or반려)/실질심사 및 결과통보
  5. 신청업체
    • 인증서 수령 / 자율점검 결과통보 수령 및 사후관리

업무효과

  • FTA 상대국 세관 및 바이어로부터 국내 인증수출자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엄격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원산지검증 피해를 미연에 방지
  • 세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감 완화
  • 인증심사기간 단축 기여를 통한 수출업무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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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서울이행지원센터
  • 담당자 : 박주원
  • 문의전화 : 02-3445-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