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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형 FTA 원산지규정·절차 도입을 위한 현황 비교 분석"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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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TA 원산지규정·절차 도입을 위한 현황 비교 분석 커버이미지 한국형 FTA 원산지규정·절차 도입을 위한 현황 비교 분석
분류번호 16-11
저자 진병진 외 3명
자료구분 정책개발 및 관세행정
발간연도 2016
비공개된 보고서 입니다.
  • 연구범위는 상품무역협정 중 원산지규정에 집중하여 향후 추진될 FTA와 기 발효 협정의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로서의 원산지규정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
    • ○ 원산지결정기준은 특례기준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FTA활용 편의를 견인할 수 있는 원산지상품의 범위와 충족 요건을 제안
    • ○ 원산지절차는 원산지증명, 원산지검증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원산지사전심사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검토 후 이에 대한 모델을 제안
  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용어 표준화
      1. 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2. 적용되는 FTA용어 표준화
  2. 제2장 원산지규정의 이론적 고찰
    1. 제1절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1. 1. 원산지규정의 개념
      2. 2.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3. 3.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2. 제2절 원산지상품 결정방법
      1. 1. 원산지상품의 결정기준
      2. 2. 원산지절차
    3. 제3절 주요 권역별 원산지규정의 유형과 특징
      1. 1. 원산지규정의 유형
      2. 2. PANEURO모델의 특징
      3. 3. NAFTA모델의 특징
    4. 제4절 원산지규정과 절차의 복잡성 심화와 해결방안
      1. 1. 원산지규정 불일치 발생원인
      2. 2. 협정 활용과정에서의 문제 심화
      3. 3. 한국형 원산지규정의 수립
  3. 제3장 원산지절차 분석 및 한국형 모델 제안
    1. 제1절 원산지증명
      1. 1. 원산지증명(신고)서 작성
      2. 2.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3. 3. 기록유지
      4. 4. 비밀유지
    2. 제2절 특혜관세적용 및 원산지검증
      1. 1. 특혜관세대우 신청
      2. 2. 원산지증명서 면제
      3. 3. 원산지검증
    3. 제3절 무역원활화
      1. 1. 사전심사
      2. 2. 관세협력
      3. 3. 투명성
      4. 4. 상품의 반출
      5. 5. 통관절차 효율화
  4. 제4장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한국형 모델 제안
    1. 제1절 협정의 체결과 한국의 영역범위
      1. 1.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2. 2. 협정체결 목적
      3. 3. 다른 협정과의 관계
      4. 4. 의무의 범위
      5. 5. 한국의 영역 범위
    2. 제2절 원산지상품의 구분과 특혜영역
      1. 1. 원산지상품의 정의
      2. 2. 완전생산품
      3. 3. 충분가공원칙
      4. 4. 영역원칙
      5. 5. 영역원칙의 면제
    3. 제3절 원산지결정기준의 완화
      1. 1. 중간재
      2. 2. 누적
      3. 3. 최소허용수준
      4. 4. 대체가능물품
      5. 5. 부속품·예비부품·공구 등
      6. 6. 세트
      7. 7. 간접재료
      8. 8. 재수입물품
      9. 9. 소매용 포장 및 용기
      10. 10. 운송용 포장 및 용기
      11. 11. 전시물품
    4. 제4절 기타 원산지결정기준
      1. 1. 운송원칙
      2. 2. 비당사국 송장
      3. 3. 불인정공정
  5. 제5장 주요 교역물품 표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1. 제1절 농수축산물 및 광물성 생산품
      1. 1. 기초 농수축산물
      2. 2. 가공 농수축산물
      3. 3. 광물
      4. 4. 연료류
    2. 제2절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1. 1. 무기화학품
      2. 2. 유기화학품
      3. 3. 의료용품
      4. 4. 염료 및 안료 등
      5. 5. 화장품 및 세제 등
      6. 6. 기타 화학공업 제품
      7. 7.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 제3절 가죽 및 목재 생산품
      1. 1. 가죽제품
      2. 2. 목재제품
    4. 제4절 섬유·의류 및 신발류
      1. 1. 섬유제품
      2. 2. 의류 및 신발류
    5. 제5절 석재·유리·귀금속·비금속 및 그 제품
      1. 1. 석재 및 유리제품
      2. 2. 귀금속
      3. 3. 철강
      4. 4. 철강제품
      5. 5. 기타 금속과 그 제품
      6. 6. 수공구
    6. 제6절 기계제품 및 운송용기기
      1. 1.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등
      2. 2. 전기기기 등과 그 부분품
      3. 3. 철도용 및 도로용
      4. 4. 항공 및 선박
    7. 제7절 정밀기기 및 기타 제품
      1. 1. 정밀기기
      2. 2.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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